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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률 증가와 기업의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부정책의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려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데요. 2022년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까지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3가지 차이점
1. 지원기간 및 지원금 확대
- 지원기간
- (2022년) 1년 / (2023년) 2년으로 1년 연장
- 지원금액
- (2022년) 최대 960만 원 / (2023년) 최대 1,200만 원
2. 청년 범위 확대
- 취업애로청년의 범위(지원대상)에 기준 추가
- 청소년 쉼터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보호연장청년 포함
3. 참여기업 기준 강화
- 참여기업 선정 중 매출액 기준 신설(일정 수준 이상)
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 기업은 우선 종업원의 숫자가 5명이 넘어야 합니다. 단, 고용위기지역,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미래유망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5명이 넘지 않아도 됩니다. 즉, 1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산업으로는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신청 바로가기를 참고해 주세요.
또 연 매출액 기준이 2023년 들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종업원(피보험자) X 1,800만 원 이상의 매출액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5명이라면 매출액 9,000만 원 이상을 내야 기준에 부합됩니다. 단, 이는 창업 1년 이상된 기업만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취업애로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모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중 1가지만 되면 됩니다.
- (공통기준)만 15~34세의 청년
- (1가지만 충족 시 가능)
- 6개월 이상 실업인 상태
- 고졸 이하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로 취업한 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 북한이탈청년
- 폐업한 자영업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청년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닌 기업에 지원됩니다. 즉, 정부→기업→청년에게 전달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채용을 시행하며 인건비 부담을 덜어서 좋고, 청년 입장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청년 채용 후 정규직은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었을 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가 조건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시켜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월 60만 원씩 지급됩니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이 지급되고, 2년 만기근속을 했을 경우에는 480만 원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즉, 2년간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청년채용을 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신청 시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이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및 승인(기업 신청, 운영기관 승인)
- 청년 채용
- 6개월 고용 유지
- 장려금 신청(기업 신청, 운영기관 승인)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채용이 어려운 청년에게 도움을 주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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